60채 월세 줄이고, 외국인 임대 숨겨… 수상한 집주인 3000명

60채 월세 줄이고, 외국인 임대 숨겨… 수상한 집주인 3000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1 01:24
업데이트 2020-11-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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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탈루 임대사업자 세무검증
빅데이터로 고액 월세 등 신고누락 점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 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송파구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이 근무하는 법인에 월세로 임대했음에도 한 푼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법인이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가 신고 누락한 임대수입은 수억원에 달한다.

#2. B씨는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00억원 상당)를 수십억원에 전세를 줬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전세는 부부합산 2주택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3주택자인 B씨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다. 간주임대료는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총 30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검증 대상(2000명)보다 50%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외국인에게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를 받는 집주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탈루 혐의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주변 시세 등을 통해 신고 누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6월 종합소득 신고 종료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를 골라 이번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탈루가 확인되면 누락한 세금과 함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C씨는 서울에 다가구주택 등 60여채를 월세로 임대하면서 수입을 수억원이나 줄여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등 인기 학군 지역은 임대료를 올리고도 소득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D씨는 강남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확정일자 같은 임차 관련 기록이 없는 주택 임대수입 수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또 의무임대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이상)과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를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임대소득을 빠짐없이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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