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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정보 계약 전 공개…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덜었다

집주인 체납정보 계약 전 공개…전세보증금 떼일 걱정 덜었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15 03:07
업데이트 2023-02-1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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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임차권 등기 절차 신속화 추진
보증금 반환 순위 정보 요구 가능
최우선 변제액 1500만원씩 상향

7월 안심전세앱 2.0 출시 예고
6개 법 국회 통과해야 ‘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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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3 안주영 전문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3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3 안주영 전문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계약 전에도 집주인의 체납 사실과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제 정부안이 확정된 수준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체납 정보와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차인이 이를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 이후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인이 제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 후에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

현행법은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알려야만 임차권 등기가 이뤄졌다. 이에 ‘빌라왕’ 사건과 같이 집주인 사망 후에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회피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세입자의 보증금액을 1500만원씩 일괄 상향했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씩 올렸다.

다만 정부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총 6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은 법률 개정 없이는 사실상 깡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서만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7월 출시되는 2.0 버전이 돼야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른 후에 임차인 앱 화면에 나오는 기능이 추가되는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선제 조건이다. 국회 상임위는 이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법률 개정을 기대하면서도 7월 전에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임차인 앱 화면에서의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기능을 뺀 채로 2.0 버전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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