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자금조달·실거주 들여다본다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는 ‘서울’…자금조달·실거주 들여다본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15 11:40
수정 2025-06-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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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국인역차별·시장교란 우려에 대책
자금조달·실거주 정밀검증…“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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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본 일대 아파트. 2025.6.8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자금 출처 등 검증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9만 8581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호(23.7%)다. 외국인 보유 주택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는 셈이다.

경기도가 3만 9144호(3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천이 9983호(10.0%)로 세 번째로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 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수도권이 약 21%(5685만 2000㎡)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자금 출처나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은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검증한다. 매달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할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 협조를 받아 매달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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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 국내 보유 토지·주택 현황. 연합뉴스
외국인 국적별 국내 보유 토지·주택 현황. 연합뉴스


그밖에도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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