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만기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예금 만기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2-20 23:00
수정 2017-02-2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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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 단위 외 날짜 지정도 가능

‘주말 만기’ 미리 찾으면 중도해지

통상 은행 이용자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연이나 월 단위로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오해다. 필요하면 목돈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만기를 지정하고 해당 기간 약정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시중은행은 정기예금 만기를 연 또는 월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만기일이 되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예·적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해 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예금을 깰 필요도 없다. 정기예금 일부 해지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도 있다. 단 일부 특판 예금은 부분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인출 횟수를 1~3회로 제한하기도 한다.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도 있다. 만기가 안 된 예금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계산이 어렵다면 창구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적금 만기일이 주말이라 금요일에 해지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도해지인 만큼 약정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만큼 이자가 깎인다는 얘기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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