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소득세율 상향·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법개정 꼭 확인하세요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소득세율 상향·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법개정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18-01-10 17:18
수정 2018-01-1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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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2017년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새해 들어 바뀐 주요 내용을 다시 점검할 때다. 무엇보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율이 38%이던 기존 1억 5000만~5억원 구간은 1억 5000만~3억원 구간(38%), 3억~5억원 구간(40%)으로 쪼개졌다. 5억원 초과는 42%다. 법인세율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세율 25%이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도 기준이 강화됐다. 거주자, 국내기업이 가진 해외금융계좌가 연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고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10억원을 초과할 때만 보고대상이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세율 과세표준이 5%에서 10%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부터 발생한 파생상품의 양도손익는 국내외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로 오른다. 중소기업 외 기업의 주식은 올해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주식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이익도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율도 기본세율에 2주택자의 경우 10% 포인트, 3주택 이상자의 경우 20% 포인트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세종시,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및 기장군·부산진) 등 총 40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단, 무주택가구가 지난해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로 과세된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2018-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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