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고가주택 담보대출 오늘부터 재개

유주택자·고가주택 담보대출 오늘부터 재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8-09-26 22:28
수정 2018-09-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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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 주담대 관련 요건 세밀화… 생활안정자금으로 집 추가 매수 금지

27일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9·13 대책’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 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접수를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확정된 추가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 의무 관련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1종 등 총 5가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요건도 추가약정서 공표를 통해서 한층 세밀해졌다.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되면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산 경우라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차주의 보유 주택 변동을 동일주택 여부가 아닌 단순 보유 수 기준으로 따지기로 했던 허점도 메워졌다.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 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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