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대면 회의 없애고 점심 약속 안 잡고 ‘금융권 새 풍경’

[경제 블로그] 대면 회의 없애고 점심 약속 안 잡고 ‘금융권 새 풍경’

장진복 기자
장진복,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30 22:18
업데이트 2019-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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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금융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은행·카드·보험·증권사 등은 지난해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온 터라 큰 혼란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도가 아직 안착되지 않은 만큼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금융권이 주 52시간제에 대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 출퇴근 시간이 엇갈려 얼굴을 마주 보고 회의를 하기 어려운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네요.

A카드사의 경우 근무조를 시간대별로 3개로 나눠 직원들이 각각 선호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이른 근무조는 오전 7시~오후 4시인데, 이들은 가장 늦은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8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마주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이미 퇴근했다”, “아직 출근 전이다”라는 답변을 듣기 일쑤입니다. 오후 4시에 퇴근했는데 저녁 약속까지 시간이 남아 인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에 A카드사는 사내 내부망에 직원을 조회하면 뜨는 이름과 부서, 담당 업무, 연락처 외에 근무조 정보까지 표시했다고 합니다. B은행은 매주 금요일마다 텅 빈 사무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월~목요일 근무를 초과한 경우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휴가를 가거나 ‘칼퇴’(칼퇴근)를 하는 데 예전만큼 상사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여의도 증권가는 상대적으로 점심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이전엔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라는 점심시간 문화가 정착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일부 증권사들은 업무 시간 가운데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칼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C증권사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달부터 점심시간이 빠듯해 외부 인사와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외근이 잦은 영업직군은 그나마 여유가 있지만 대다수 직군은 1시간으로 제한된 점심시간을 지켜야 한다”며 “어차피 일의 총량은 줄지 않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일을 바짝 해야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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