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
“검경·금감원 직원이 전화로 돈 요구는 사기먼저 통화 끊고 지인·가족 전화로 확인해야”
속았어도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땐
소송 없이도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어
이성호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
이성호(5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장은 27일 서울신문과 만나 “금융권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도 방심하면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다. 이 팀장이 설명한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 혹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다운받아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팀장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직원이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우선 전화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의심스러울 땐 본인 스마트폰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로 확인 전화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경우 설치를 제한하도록 설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팀장이 이끄는 금융사기대응팀은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이 팀장은 “최근 디지털금융 거래가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정보기술(IT)적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후후’(전화번호 정보 식별)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기 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의심번호로 전화가 오면 ‘금감원 피해신고 번호’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IBK 피싱스톱’ 앱도 운영 중이다. 이 팀장은 “피싱스톱 앱은 6개월 동안 10만건의 통화 중 500건의 의심 전화를 탐지해 약 45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이 팀장은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도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25~30%는 금감원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반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28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