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영 정상화 ‘탄력’
당분간 KT 아닌 BC카드가 최대주주로시장 선점한 카뱅·토스와 ‘3파전’ 전망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력인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때 단서 조항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위반 조건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케이뱅크는 법 개정에도 KT가 아닌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한 자회사다. KT와 BC카드 이사회에서 자회사를 통한 지분 취득과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데다 당장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보가 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KT가 언제든지 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열리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몇 차례 대출상품 판매가 중지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2018년 797억원에 이어 2019년에도 100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출범 3년차인 지난해 137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를 통한 이체 건수는 4억 7000만건, 이체금액은 134조원에 달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90% 이상 증가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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