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충전하면 할인 혜택 그대로 받는다

카드 포인트로 충전하면 할인 혜택 그대로 받는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5-20 17:12
수정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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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따져 보고 쓰자

백화점·마트 사용 못 하고 할부 결제 안 돼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비워 놓는 게 좋아
선불카드, 분실 대비해 수령자 정보 입력
지역상품권, 최대 10% 캐시백 혜택 받아
종이형 지역상품권은 최장 5년까지 사용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이번 주부터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면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신청의 편의성, 소비 습관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급 수단을 골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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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기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전국 1441만 가구(현금 지원 가구 제외) 중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90.4%(1303만 가구)에 이른다. 기존에 소지하고 있거나 새로 발급한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포인트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이후 2일 이내로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 사용액과 남은 금액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 준다. 카페 20% 할인, 주유소 ℓ당 10원 할인, 결제액의 2% 포인트 적립 등 카드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기존에 주로 쓰던 카드가 유리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마트는 지원금 사용 업종에서 제외되는 만큼 해당 업종의 혜택은 제외하고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월 일정액 이상을 사용해야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주유 할인과 통신요금 할인을 해 주는 경우에도 지원금 사용 실적이 포함된다. 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소비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사에 마케팅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캐시백’이나 ‘연회비 환급’, ‘커피쿠폰 증정’ 같은 추가 혜택 제공은 드물다. 또 지원금으로는 할부 결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도 없다. 다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 결제하면 카드사 결제액으로 일반 승인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카드가 연결된 계좌의 잔액을 비워 놓으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사용처를 헷갈릴 염려가 없고, 잘못 결제하더라도 지원금 대신 자신의 돈이 결제될 일도 없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가구주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급 준비 완료 문자를 받은 뒤 새마을금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받는 즉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수령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도난·분실 땐 환불받을 수 없지만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재발급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선불카드는 원칙적으로 가구주가 거주하는 광역 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선 시군구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형, 모바일형, 카드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모바일과 카드 형태의 상품권(지역화폐)을 기존에 큰 불편함 없이 이용했다면 상품권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최대 10%까지 캐시백 혜택을 주기도 하고, 우대 가맹점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역 시도가 아닌 기초 지자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구체적인 사용 가능 지역과 가맹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면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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