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 4년 크라우드펀딩의 ‘명과 암’
콜라비팀과 세븐브로이는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혁신기업에 투자해 기업을 키워 나가는 크라우드펀딩이 국내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지 4년이 흘렀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주 흔한 재테크 수단은 아니지만 매력이 있다.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제 주주로서 역할을 하며 혁신 스타트업(신생 벤처회사)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가 별로 없는 창업 초기 기업에 돈을 투자한다는 건 위험이 따르는 일이어서 주의도 필요하다.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기업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크게 ▲후원형(영화 등 문화 콘텐츠, 아이디어 상품 등에 투자하면 신제품을 주는 등 비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 ▲대출형(개인·법인 등에 소액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 ▲증권형(주식·채권 등을 산 뒤 배당금이나 이자 등을 받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증권형 상품을 투자성이 강한 크라우드펀딩으로 본다.
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와디즈, 크라우디 등 중계업체가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해 홈페이지에 기업 정보와 투자조건(주당 가격, 채권 이자율)을 올리면 개인 투자자가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투자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4일 “주로 기업이 가진 기술을 보고 성장성에 점수를 줘 투자한다”면서 “스타트업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주춧돌 삼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고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로 갈 수도 있고,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고가에 매각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이 제도로 발행된 주식과 채권은 2016년 174억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370억원이 됐다. 등록 중개업체도 15곳이나 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더 키우려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하고, 주식 발행한도 역시 증액(연간 15억원→30억원)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가 한 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품이나 산업에 관심이 큰 마니아층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중에는 단순히 차액 실현이 목표가 아니라 회사가 진심으로 성장하길 바라 새로운 매출처를 소개해 준다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용상 콜라비팀 대표는 “우군을 만들고 이들이 입소문을 내준다는 게 크라우드펀딩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가운데는 전문가가 많다. 예컨대 공기청정업체의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 가운데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많아 기업 대표에게 1~2주에 한 번씩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일단 채권형 투자는 부도율이 낮지 않다. 2016년 이후 발행된 채권 중 145건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 가운데 30건(20.7%)은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했다. 또 리워딩형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넣은 사람을 법적으로 ‘투자자’가 아닌 ‘소비자’로 보기 때문에 사기 등을 당했을 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터지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25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