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ISA 가입… 3년 유지 땐 비과세 혜택

내년부터 소득 없어도 ISA 가입… 3년 유지 땐 비과세 혜택

입력 2020-08-12 20:28
업데이트 2020-08-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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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사업가 A씨는 금융상품 가운데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에 수익률이 꽤 높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신경을 덜 써도 돼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과 사업으로 번 소득을 더하면 종합과세를 낼 때 세금 부담이 높아져 다소 아쉽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ELS에서 버는 수익과 사업소득이 분리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또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 아들도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절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손익은 모두 새로 만들어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국내외 주식, 채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서로 맞바꿔 해결할 수 있는데, 가령 ELS에서 이익을 얻고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서로 상계한 후에 세금을 매긴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 주식형펀드의 이익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인당 연간 5000만원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A씨 부부가 나눠 투자하면 총 1억원 이익에 대해 비과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A씨는 ELS 수익과 사업소득을 더해 종합과세로 최고 연 42%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세부담이 줄 수 있다. 가령 A씨가 올해 3년 만기인 ELS에 가입해 2023년에 수익을 돌려받는다면 해당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ISA 요건은 더 완화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좋다. 내년부터 소득이 없어도 19세 이상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서 가입할 수 없었던 A씨의 아내도 내년부터 매년 2000만원까지 넣어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납입한도도 이월해서 낼 수 있다. A씨가 4년 전 가입만 해두고 돈을 넣지 않았던 ISA에 내년에는 총 5년치인 1억원(연 2000만원 X 5년)을 한 번에 낼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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