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스커버리펀드 690억 미상환… 금융위 ‘기업銀 경징계’ 뒤집을까

[단독] 디스커버리펀드 690억 미상환… 금융위 ‘기업銀 경징계’ 뒤집을까

황인주 기자
황인주,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1-20 20:30
업데이트 2022-01-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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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안건소위 재상정

금감원, 前행장에 중징계 사전통보
‘주의적 경고’ 처분으로 수위 낮춰
금융위서 재상정… 최종의결 앞둬
피해자 “재발 방지 위해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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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IBK기업은행·하나은행 규탄 연합집회를 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IBK기업은행·하나은행 규탄 연합집회를 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판매사였던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의결을 하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안건소위에 재상정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와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 총 6792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69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지배구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월 김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는데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이후 해당 제재 건은 지난해 3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회부됐다. 증선위를 거쳐 안건소위 단계에서 조율이 끝나면 금융위가 최종 의결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증선위에서 논의가 끝나 안건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연합집회를 열고 “100% 보상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서울에 온 박모(77)씨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다’는 말에 노후 자금인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4년이 다 돼 가도록 원금을 못 돌려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모든 걸 책임지겠다던 기업은행은 100% 보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경징계 결론을 내렸다”며 “피해자들과는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건소위는 기업은행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먼저 논의하고 지배구조법 위반은 추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논의 중으로 2월 초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월 말~2월 안건소위 논의를 마치고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진 안갯속이다. 신장식(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비이자수익을 내기 위해 무책임한 판매를 했다”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황인주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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