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2383개사, 스펙·리츠 제외)의 21.0%를 차지했다. 이 중 코스닥에서 1~3회 이상 최대주주가 바뀐 기업이 총 366개사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에서는 117개사였다.
특히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코스피 6개사, 코스닥 39개사 등 총 45개사였다. 이들 중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29개사로 64.4%에 달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곳도 13개사(28.9%)로 집계되는 등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많았다.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기업 45개사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22개사(48.9%), 상장폐지된 곳은 7개사(15.6%)였다. 3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 중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된 기업 비율이 각각 6.1%, 4.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곳은 13개사(28.9%)에 달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횟수는 평균 4.8회로 나머지 상장사 평균 1.1회보다 4배 이상 많았다. 통상 신주 발행이 잦으면 주식 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
최대주주 변경 방식은 주식 양수도 계약(31.6%)이 가장 많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26.3%), 장내 매매(14.0%) 방식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장내 매도,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이들 회사가 제출하는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