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광고 전년대비 29% ‘쑥’
정식대출 둔갑해 취약계층 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또는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는 총 102만 59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1% 급증한 수치다. 금감원은 적발·수집된 건 중 불법 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 9877건을 이용 중지시키고, 인터넷 게시글 1만 6092건을 삭제하도록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불법 광고로 정부 공공지원 자금이나 금융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해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 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경우가 성행했다.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상담을 하면 광고 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 대부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2022-07-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