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사 9곳 시장조성자 480억원 과징금 무효”…금감원 판단 뒤집어

증선위 “증권사 9곳 시장조성자 480억원 과징금 무효”…금감원 판단 뒤집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19 19:27
업데이트 2022-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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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9개 국내에 증권사에 부과한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무효로 결정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은 95.68∼99.55%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 논의를 위해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회의 4회를 포함해 총 6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4월 과징금 부과 조치안의 심의를 증선위에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 취지와 증선위 심의 내용을 고려, 시장조성자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선정과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1일 금감원의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이후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활동을 중단했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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