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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익률… 신종자본증권, 넌 누구냐[정문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익률… 신종자본증권, 넌 누구냐[정문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3-02-02 01:03
업데이트 2023-02-0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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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예금 금리가 현재보다 떨어질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준비를 해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럴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코코본드’라 불리는 채권 상품들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투자 원금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는 회사채입니다. 이 때문에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앞 글자를 따서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합니다.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와 채권을 발행한 회사에는 각각의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사채권자)가 발행 회사에 대해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에는 발행회사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중도상환청구권만 존재하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중간에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매수 시 약속한 일정 시점이 도래해 발행회사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콜옵션을 행사할 때에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금융지주회사 신종자본증권(신용등급 AA-), 3개월 이자지급식, 콜옵션 기준 5년물, 금리 5.00%, 5000억원 발행 예정’이라고 한다면, 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5년 동안 3개월마다 연 이자율 5.00%로 계산된 이자를 받고, 발행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발행사인 OO금융지주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콜옵션을 행사하면 원금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최소 5년간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발행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등급의 상품이고 풋옵션(해지 요청)을 행사할 수 없어 현금화에 불리한 단점도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우량하다고 판단된다면 요즘과 같이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일정 기간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인 신종자본증권에 관심을 가져 보는 건 어떨까요.

신한은행 신한PWM 압구정센터 팀장
2023-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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