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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취약층 긴급금융구조… 원리금 감면·생계비 대출 도입

새달 취약층 긴급금융구조… 원리금 감면·생계비 대출 도입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2-21 00:23
업데이트 2023-02-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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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채무 특례 전 연령 확대
중증장애인 원금 최대 30% 감면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고,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등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실직·휴직, 재난 등 피해자 등에 한정한다. 기존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이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 준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취약차주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인 취약차주(최저 생계비 150% 이하 등)는 연체 기간이 31~89일일 경우 이자 전액과 최대 30%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라도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다음달 말 도입한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등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당일 금전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에는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송수연 기자
2023-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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