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점검” 초강수

구멍난 은행 내부통제… 금감원 “은행장이 직접 점검” 초강수

강신 기자
강신,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8-18 02:38
업데이트 2023-08-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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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형식적 자체 점검 문제 제기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 서명 제출
추후 금융사고 발생때 ‘문책’ 시사

금감원 감독·검사 기능 강화 추진
은행별 점검 결과 ‘교차검증’ 예정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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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부통제 부실로 은행권에서 횡령 등 각종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 내부통제 체계를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시중·지방·인터넷은행과 농·수협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은행장들에게 이달 말까지 각자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은행장 확인 서명을 제출하라고 했다. 추후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은행장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지, 최근 사건·사고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또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적인 유인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금감원 스스로도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당분간 정기 검사 때 본점과 영업점의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하고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 BNK경남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62억원 횡령 사건 당시 금감원이 횡령 피의자 이모(50) 부장의 허위 보고에 속아 넘어간 것을 의식한 장치로 해석된다.

또한 은행이 사고(징후 포함)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 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은행들은 조직을 개편하고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검사본부를 신설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 반기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이 같은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 반기 보고서에서는 ▲내부통제 ▲이행실태 점검 ▲상시감사 등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 ‘적정함’이라고만 표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외국계 은행은 본사의 정책을 적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국내 은행에 비해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준법점검과 상시감시, 현장점검, 준법통제 등 준법감시인 활동의 각 항목에서 점검 건수와 위반 건수, 지적 건수 및 ‘주의’, ‘경고’ 등의 징계 조치까지 숫자로 표기하고 있다.
강신·김소라 기자
2023-08-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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