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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1-17 00:02
업데이트 2023-1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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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피해자 보호 개정안 시행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 가능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범죄 발생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구두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해도 빠르게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사기범 등을 검거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발생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4.4%(1만 4053건)로 6.5배가량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피해 구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보다 쉽게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2023-11-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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