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가이드라인 다음주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가이드라인 다음주 나온다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22 09:00
수정 2024-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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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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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시작되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다음주 공개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 자격을 주는 라이선스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1년 처음 시행돼 현재 37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라이선스를 받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 주기로 갱신 신고를 해야 하므로, 올해 하반기 갱신을 위한 심사가 시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중 특금법 감독 규정 개정안과 함께 갱신 신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갱신 신고 수리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기준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라이선스 유지를 위해 규제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신고 심사 항목과 기준 등이 제시되므로,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갱신 신고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려 왔다.

하지만 업계 예상 시점보다 가이드라인 공개가 훨씬 늦어지면서 사업자들이 갱신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신고 불수리 요건이 늘어나면서 점검하고 준비해야할 요건들이 많아졌다”면서 “갱신 신고서 제출 기간은 다가오는데 구체적인 기준을 파악할 수 없어 막막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사업자의 신고 직권 말소 사유,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요건(조직·인력·전산설비 등) 등이 마련되면서 요건이 더 엄격해졌다. 고팍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나 한빗코의 원화거래소 전환 무산 등 금융위가 갱신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업자들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기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라이선스를 얻은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거래소는 오는 8월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 빗썸, 고팍스 순으로 신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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