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사장 “1등 자존심에 상처… 고객 신뢰 잃었다”

SKT사장 “1등 자존심에 상처… 고객 신뢰 잃었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04-09 22:44
업데이트 2018-04-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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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관련 임직원에 질책
택배 등 생계형 영업 피해자들
보상금 일괄 정책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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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와 관련해 “(점유율 1위 업체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며 9일 임직원에게 고강도 경고를 날렸다.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다. 박 사장은 고객 730만명에게 끼친 피해를 중차대한 ‘시스템의 위기’로 여겨야 한다며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다.

박 사장은 “이번 서비스 장애는 단순한 통신장애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특히 2시간 넘도록 장애 복구를 하지 못한 점과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품질과 서비스에서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고 자책했다.

박 사장은 “지난 30여년간 1등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너무나 나태했던 우리, 기술 발전에 기대어 배우기를 게을리했던 우리, 그리고 저건 내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했던 우리였다”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 1등으로 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은 통신 장애에 따른 고객 보상금을 1인당 600~7300원으로 책정했다. 손실액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괄 보상이어서 생계형 영업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리운전이나 택배서비스 기사 등이 실제 입은 피해보다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기준액은 약관을 따르게 돼 있는데 약관은 고객 개인과 SK텔레콤 간 계약이어서 법인이나 회사의 영업손실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2014년 3월 통신 장애 발생 때 대리기사 등 20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SK텔레콤의 보상안이 “일방적이고 형식적”이라며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걸맞은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날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 보상액은 5월 9일 이후 요금안내서, 고객센터, T월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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