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위원회 최종 판정…중앙행심위도 “공개 보류” 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일부가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의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2009~2017년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산업부는 다만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부와 위원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경쟁업체에 핵심 노하우를 그대로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심위는 “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을 더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개를 보류한 것으로 행심위는 본안 심판에 대한 심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판정에 대해 “산업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사 PD가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공개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보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날 산업부와 중앙행심위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영업기밀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판정 결과를 법원과 행심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법원과 행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