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들 상속세 총 9000억
역사상 최대액 5년간 분납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아버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식을 상속해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LG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11.3%(1945만 8169주) 중 8.8%(1512만 2169주)를 장남 구광모 회장이, 2%(346만 4000주)를 장녀 구연경 씨, 0.5%(87만 2000주)를 차녀 구연수 씨가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을 상속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가 됐다.
상속인들은 앞으로 5년 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게 된다. 이들이 낼 상속세는 총 90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납부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구 회장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역사상 최대액 5년간 분납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아버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식을 상속해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가 됐다.
㈜LG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11.3%(1945만 8169주) 중 8.8%(1512만 2169주)를 장남 구광모 회장이, 2%(346만 4000주)를 장녀 구연경 씨, 0.5%(87만 2000주)를 차녀 구연수 씨가 각각 분할 상속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을 상속한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가 됐다.
상속인들은 앞으로 5년 간 상속세를 나눠 납부하게 된다. 이들이 낼 상속세는 총 90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납부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구 회장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