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거부는 무임승차”

SK브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거부는 무임승차”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4-29 01:42
업데이트 2020-04-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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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낸 넷플릭스의 이중과금 주장 반박 “수수료·연회비 받는 카드처럼 양면시장”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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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시장은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라면서 ‘망 사용료’를 못 내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28일 “넷플릭스는 통신사업자들이 일반 고객에게 이용 요금을 받으면서 또다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중 과금’이라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인터넷망이 콘텐츠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를 매개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녔단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과 카드 이용 고객을 연결하고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는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사가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예시”라면서 “양면시장 개념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매개하는 두 그룹으로부터 모두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결국 이용자의 요금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인터넷 통행료에 해당하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파트너로 삼았으며, SK브로드밴드도 국내 대형 로펌과 접촉하며 앞으로 펼쳐질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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