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2-09 20:40
업데이트 2022-02-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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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가격 인상 가능성 작아”
결합 승인 7개국으로 늘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속속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다른 국가의 심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날 CCCS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는 취지의 승인 결정문을 받았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국가는 7개국으로 늘어났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 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인천~싱가포르 노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두 항공사가 결합하더라도 신규 항공사의 취항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저가항공사(LCC)가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취항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독점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인천~싱가포르 운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병을 심사 중인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및 유럽연합(EU) 등 7개국이 남게 됐다. 이 가운데 한국·미국·일본·중국·EU는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호주는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임의 신고국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이미 필수신고국인 터키·대만·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또 태국으로부터는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의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앞서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승인을 받았고, 필리핀으로부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결합심사 미승인 상태인 국가의 경쟁 당국과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2022-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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