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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 라인 하반기 제정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 라인 하반기 제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15 12:06
업데이트 2022-03-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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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를 생산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 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개정과 보완 작업을 상시로 주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EU는 지난달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2017년 5월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 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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