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조사·감사 실시···자본잠식 내용 허위 신고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조사·감사 실시···자본잠식 내용 허위 신고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05 08:51
업데이트 2022-07-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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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자본총계 2361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는 자본잉여금 3751억원, 이익잉여금 -4851억원, 자본총계 -40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 능력과 사업계획, 결격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면허를 발급했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타항공은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경우 자료 제출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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