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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국내 성장만 발목”… ‘플랫폼법’ 반대

업계 “국내 성장만 발목”… ‘플랫폼법’ 반대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3-12-20 00:10
업데이트 2023-12-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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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이미 작동 중인데
새 사전규제 토종 기업 피해
‘지배적 사업자’ 기준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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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추진에 업계는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되면 토종 플랫폼 기업의 성장만 봉쇄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은 19일 공정위의 국무회의 보고에 난색을 표했다. 사전규제를 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국내 기업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투자를 통해 성장한 스타트업들”이라면서 “그런데 ‘이 회사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규제 대상이 된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업계의 걱정거리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등 거대한 해외 기업이 국내 진입을 시작하는 시점에도 공정위가 이들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만일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지정하면 이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구글, 메타 등 해외 기업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글 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수행할 여력이 있다”며 “국회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국정감사장에 불러 호통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모임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 당혹스럽다”며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 업계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읍소했다.

김민석 기자
2023-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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