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등 38개 법령도 기준 자동 적용

고용 등 38개 법령도 기준 자동 적용

김태균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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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영향 미미”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외에 다른 부처 소관 법률들도 여러 개가 이에 연동돼 조정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적용받는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조세, 고용, 금융, 언론 등과 관련한 38개 법령도 공정거래법상 지정제도를 그대로 끌어와 사업 및 주식 소유를 제한하거나 각종 혜택을 제외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중기 범위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투자조합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은 가업 상속 때 상속세 감면 대상 제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법인세법),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제한(기업활력제고법) 등도 적용받는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38개 법령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원용한 다른 법령에서도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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