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서민층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90만원

[세법개정안] 서민층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90만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8 15:19
업데이트 2016-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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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서울신문DB
2016년 세법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서울신문DB
월세에 사는 서민·중산층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처지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2년 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안 등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연간 750만원까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시 주택수 산정 과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도 2년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도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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