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TV홈쇼핑 계약, 발주 수량 반드시 적어야

대형마트·TV홈쇼핑 계약, 발주 수량 반드시 적어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2 22:44
업데이트 2018-01-03 0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형마트나 TV홈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발주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구두로 물건을 주문한 뒤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더 높은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 산정 방식도 위반행위 기간에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8-01-03 2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