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3000억 성장 펀드 조성… 시총ㆍ자기자본 등 단독 상장요건 신설

코스닥 활성화 3000억 성장 펀드 조성… 시총ㆍ자기자본 등 단독 상장요건 신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9 22:36
업데이트 2018-01-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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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 기업에 펀드 집중 투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 이익과 자본잠식 조항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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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이번 주 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안 세부 내용은 11일 공개된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 펀드를 마련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일 주요 연기금과 함께 코스닥 성장 펀드가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코스닥 상장 제도는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신 계속사업 이익과 자본잠식 조항은 없앤다. 현재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 매출액 50억원에 성장률 20% 이상 등에서 한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최 위원장은 또 “‘테슬라 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 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지만, 상장 주관사가 공모 참여자의 손실(공모가의 90% 가격에 매입)을 떠안는 풋백옵션 의무가 있어 활용도가 낮았다.? 이 밖에 금융 당국은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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