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위원 참여 확대… 채용 과정도 완전 공개

외부평가위원 참여 확대… 채용 과정도 완전 공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업데이트 2018-01-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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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어떻게

부정합격자 5년 동안 응시 못해
전형서류 인사·감사부 영구 보존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하기로

정부는 비리 연루자 일벌백계, 비리 요인 발본색원, 채용 과정 완전공개 원칙하에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각 전형 단계에서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임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 취소 근거를 명문화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 채용 청탁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 비리 방지, 상시 감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의 입회와 참관을 활성화하고, 채용 서류를 인사·감사부서에서 동시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가운데 3분의1만 채용서류를 영구보존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 비리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합신고센터를 상설·운영할 예정이다. 비리가 발생하면 경영평가 등급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용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채용 과정도 투명화한다. 서류와 필기, 면접 등 각 전형에 외부인사를 늘리고 채용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확대한다. 특히 서류 전형에서는 외부 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면접에서는 외부 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지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격자도 관리하기로 했다.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 신청 등의 절차도 마련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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