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골목상권 적극 보호 나선다

[단독] 규제 사각지대 없애고 골목상권 적극 보호 나선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2-06 22:44
수정 2018-02-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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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中企 적합 업종’ 지정·이케아 규제 검토 안팎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미비점을 노려 소상공인 전문 영역을 침해하는 대형 유통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 균일가 생활용품 매장인 다이소와 스웨덴 가구 공룡 기업 이케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격적인 영업 확대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 규제 대상은 매장 면적 3000㎡ 이상이다. 하지만 이케아는 ‘대규모전문점’으로 분류돼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를 받지 않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을 당시 다이소는 규제의 ‘타깃’에서 비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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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세 상인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소벤처기업부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소매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구점 매출액 하락 요인은 다이소( 40.6%), 대형마트(22.6%), 대형문구점(19%), 온라인(16.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의 적합 업종 대상 지정이 확정되면 다이소는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처럼 문구류 판매가 제한된다.

앞서 2015년 동반위가 문구소매업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3사는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다. 다이소가 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구류 판매가 제한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시작도 골목상권이었고 동반성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문제는)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가구전문점 이케아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케아의 운영 실태 및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달 안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골목상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 실태가 확인된 만큼 적합 업종 권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홍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황을 파악한 뒤 기존 (적합 업종) 제도의 구멍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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