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소상공인 대출 때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17 01:3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policy/2018/04/17/20180417020020 URL 복사 댓글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새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 대출 때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서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에 연대보증을 유지해 왔다.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책임경영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점수가 기준에 못미치면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2018-04-1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