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 예외적으로만…1차 목적은 수익”

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 예외적으로만…1차 목적은 수익”

입력 2018-07-30 14:45
수정 2018-07-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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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주주가치 훼손 등의 경우 경영참여…사전공시·의결권위임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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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30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지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이었던 ‘경영참여’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일차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익성을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영참여가 ‘예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 경영참여 등 5개 쟁점에 대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봤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보류하되, 제반여건이 갖춰졌을 때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안 대로 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요건을 확대하자는 수정안이 있었지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는 민감한 사안으로 수정이 많이 됐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전공시하자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전공시한다. 공시 내용과 방법을 언론자료로 배포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원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해 평가나 계약에 반영하는 제도는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다들 봤다. 다만 방법이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야 한다.

--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합의 과정은 어땠나.

▲ 원안은 경영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원칙은 받아들이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노동계에서는 특별한 경우 경영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영계가 받아들였다.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아주 특정한 경우, 즉 기업 경영가치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해서 예외적으로 경영참여를 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

--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

▲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두 명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기금운용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경영참여 안건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나.

▲ 그렇지는 않다. 모든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진다. 위원 중에서 안건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법상 5%룰, 10%룰로 인해 경영참여를 하면 수익률 저하 우려가 생긴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분 5% 이상 보유하면서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10% 이상 보유하면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함)

▲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자제하자고 한 것이다. 그 조항이 완화되거나 경영참여 범위를 아주 제한할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경영 참여해도 6개월 이내 수익 반환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경영참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직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지 않았다. 수익을 희생해서라도 경영참여를 할 것인가.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익률을 반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하면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극히 이례적일 거로 생각한다. 왜냐면 위원회 일차적 목적은 수익성이다. 그걸 배제하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은.

▲ 일단 오늘부로 도입은 선언했다.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정도면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준비가 빠르게 되면 앞당겨지겠지만 대체로 1년 정도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 금융위원회와의 자본시장법 개정 협의는 어떻게 되나.

▲ 본격적 논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사회 제반 여건을 봐야해서 급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

-- 5%룰을 완화하는 금융위 입법예고는 언제쯤 될까.

▲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 5%룰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과 몇몇 기금에 한정해 배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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