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일 직접 선택해 ‘전기료 폭탄’ 피하세요

검침일 직접 선택해 ‘전기료 폭탄’ 피하세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06 23:10
업데이트 2018-08-07 0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4일부터 전기료 산정 구간 변경 가능…7~8월 폭염 때 누진제 피해 개선 기대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누진제 적용된 ‘폭염 청구서’ 발송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각 256, 348, 504㎾h를 사용한 가구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3단계(401㎾h 이상) 누진세가 적용된 세 번째 청구서의 요금이 약 10만 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1단계 월 200㎾h 이하는 ㎾h당 93.3원, 2단계 201~400㎾h 구간은 ㎾h당 187.9원,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h당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전 관계자는 “폭염이 절정에 이른 8월 청구서는 이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큰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같아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들쑥날쑥해지는 문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을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이때부터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면 당장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부터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15일 100㎾h, 16~31일 300㎾h, 8월 1~15일 300㎾h, 16~31일 100㎾h 등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두 가정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검침일이 매월 1일이면 7월 전기요금은 400㎾h 사용에 따라 6만 5760원이 부과되는 반면 검침일이 매월 15일이면 600㎾h를 사용한 것이 돼 13만 6040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 사용량은 50%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100% 이상 확대된 것이다.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8월 4일, 8월 5일~9월 4일로 나눠 계산된다.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25일, 7월 26일~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07 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