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필요
대출 후 상속받은 집, 보유주택서 제외종중 재산 등 ‘처분 불가능’ 입증해야
→무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은 뒤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나.
-제외된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종중 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될 수 있다.
→1주택자인데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자녀가 지낼 새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내면 가능하다. 1주택자라도 교육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했다.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드리면서 집 근처에 별도 주택을 마련해 드리려는데 대출이 가능한가.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면 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부모의 실제 전입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경기에서 2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단지의 30평대로 이사하려 한다. 기존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려 한다.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기존 아파트는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조기 상환한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
-대출을 갚았더라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막힌다.
→5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1주택자인데 추가로 6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 연간 한도가 1억원이라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9·13 대책 시행 이전에 취급된 주담대는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를 끼고 서울에 집 한 채를 사 놓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도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할 때만 가능하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인가.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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