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3분의1이 임대차보호 ‘사각지대’

서울 상가 3분의1이 임대차보호 ‘사각지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업데이트 2018-10-28 2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 보호 대상 비율 확대 불구 35% ‘비보호’

환산보증금은 강남 11억·도봉구 3억 편차

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상가의 대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3000개 부동산 매물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 9647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 1000만원)에 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강남구는 11억 3610만원, 마포구 8억 6500만원, 서초구 8억 4968만원, 송파구 7억 7123만원, 용산구 7억 6682만원, 도봉구는 3억 1610만원 등이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 포인트 높아졌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 9396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원)를 넘지 않았다. 다만, 부산에서도 부산진구(8억 8192만원), 남구(8억 3500만원), 해운대구(7억 2000만원) 등은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 포인트 높아졌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0-29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