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오피스텔·연립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서울보증, 오피스텔·연립 전세보험 가입기준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2-03 17:58
업데이트 2018-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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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보증보험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3일부터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추정 시가 인정 비율을 10~20% 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전세보증보험은 선순위 대출 최고액에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추정 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의 경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최근 한 달 평균 거래금액의 100%, 인터넷 평균 시세의 90%, 분양가격의 90%,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10억원 이하 대상)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부 실거래가의 80%와 인터넷 시세 평균의 70%, 중개사 시세확인서의 90%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한 달간 평균 1억원에 거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이전에는 담보대출설정액과 보증금 합산액이 1억원까지 보험에 가입이 됐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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