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백지화 해넘기나…보상 비용 장기 표류 가능성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해넘기나…보상 비용 장기 표류 가능성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2-23 12:38
업데이트 2018-12-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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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신한울 3·4호기 백지화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주기기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기관의 협의가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과 보상 협의 중이다.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4호기가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의 핵심설비인 주기기를 사전제작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사전제작에 들어간 약 495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이 제시한 금액은 32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수개월째 적정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간극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이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한 이유는 너무 많은 금액을 지급하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두산중공업은 경영이 악화돼 내년부터 과장급 이상 전 사원이 2개월 유급휴직까지 하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을 의결했다. 하지만 보상 문제가 걸린 신한울 3·4호기는 당시 사업 종결에서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두산중공업이 한수원에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원으로 가면 사업 종결 결정이 수년간 지연돼 이번 정권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두산중공업이 소송을 제기해도 신한울 3·4호기를 현 정부에서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수원이 이번 정부 내에 사업종결 결정을 하지 못해도 정부 권한으로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 한수원은 2017년 2월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는데, 원전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 상 2021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정부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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