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5인미만 사업주 추가부담은 月 3만 8000원

최저임금 올라도 5인미만 사업주 추가부담은 月 3만 8000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27 01:40
업데이트 2018-12-2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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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등 지원

근로자 월급은 13만 8000원 오를 듯
文대통령 “추격경제 한계…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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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올라 8350원이 돼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의 직원당 인건비는 월 3만 8000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근로자 월급은 13만 8000원 오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효과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2조 8000억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조 7000억원), 근로장려금 확대(4조 9000억원) 등 9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르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남이 선도적으로 만든 기술들을 응용하고 다른 기술과 결합해서 상용화하는 ‘추격형 경제’로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새로운 가치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산업화를 이끄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비슷한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오늘 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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