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한 홍남기

경영계·노동계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한 홍남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26 21:56
업데이트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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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휴 포함, 기업 추가 부담 없어
최저임금 노동계 불이익 이해 안돼”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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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결정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을 포함하되 노사 간 약정 휴일(토요일)은 시간과 수당을 모두 빼기로 하자 경영계는 ‘미봉책’, 노동계는 ‘노동정책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경영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된다”면서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불이익을 본다’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약정 주휴수당을 제외했는데 이를 주는 기업이 많지도 않고, 준다고 해도 최대 243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제외했다”면서 “지난 30년간 쭉 해온 것을 반영하는 차원이고 변동이 없는데 어떤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동계와 대화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내년)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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