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자엔 손실액 최대 3배 배상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기술·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 이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리 허점으로 지목된 기술인력 유출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적극적인 취업제한 등은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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