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WTO 한국 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최종 확정

WTO 한국 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최종 확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28 15:08
업데이트 2020-01-28 15: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의 시장 개방 압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주력 농산물인 쌀 시장은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고, 올해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쌀 시장 진입 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지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