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결혼식 등 취소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49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8배 수준이다. 특히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여객(2387건), 음식 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 서비스(1622건)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예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49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8배 수준이다. 특히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여객(2387건), 음식 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 서비스(1622건)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예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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