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대기업 1곳뿐… “연간 세수만 170억인데 지원은 0”

‘유턴’ 대기업 1곳뿐… “연간 세수만 170억인데 지원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6-09 18:06
업데이트 2020-06-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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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리쇼어링 정책

국내 복귀 기업 71곳 중 중소·중견 70곳
“모비스 유관 시설도 오는데 혜택 없어”
산업부 “일자리 창출 조건 충족 못해
감면혜택도 공장 가동 안 돼 미적용”


최근 규제 완화했지만 유치엔 역부족
“더 과감한 세제 감면·인센티브 등 절실”
“고임금과 노동경직성 문제도 손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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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이달 초 해외 사업장 감축요건을 폐지하고 보조금을 최대 2배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심사 조건이 까다롭고 인센티브가 적어 유턴 기업 성적이 초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볼 때 해외 진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끌어오기엔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유턴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은 71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중소기업(62개)과 중견기업(8개)이다. 대기업은 오는 7월 울산 북구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준공하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현대모비스는 그나마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설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100억원은 물론 해외 생산량 감축 비율만큼 깎아 주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려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신규 채용하는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산시설을 유턴시키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데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됐으니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유턴 대기업이 있다고 홍보에만 이용해 놓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지 않은 것이다.

울산시는 대형 생산 시설을 지역에 유치해 놓고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대기업 생산공장이 지역에 들어오면 관련 부품 업체 등 유관 시설이 대거 따라오고 간접 고용유발 효과도 엄청나다”면서 “모비스 생산공장의 국내 복귀에 따른 시 연 세수만 1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가 많지도 않은데 이마저도 주지 않은 것이라며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업부는 또 “현대모비스 울산 공장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이 아직 가동되지 않아 적용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산업부가 심사하던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생산량 50% 이상 감축’ 조건이 있어 법인세 감면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 해외 생산량을 50% 이하로 감축한 경우에도 감축 규모에 비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감축 요건 규제를 아예 폐지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 유턴을 촉진하려면 과감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노동유연성 확대 등 전향적인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국내 비금융업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확대가 32.5%로 가장 많았다. 노동 규제 완화가 24.8%로 뒤를 이었고, 판로개척 지원 20.1%, 리쇼어링 기업 인정 기준 확대 1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리쇼어링이 활발한 미국은 370억 달러(약 45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일본은 유턴 기업에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동우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쇼어링의 성공 사례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핵심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에 있다”면서 “해외 물량의 일부를 국내로 돌리기만 해도 유턴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고, 높은 임금과 노동경직성 문제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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