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신고 고의누락 땐 고발 조치”

공정위 “기업집단 신고 고의누락 땐 고발 조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07 17:48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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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이드라인… “법 위반에 경각심”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한 규정이 없던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고발·경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 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를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각각 상(현저)·중(상당)·하(경미) 3단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상)한 경우엔 중대성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발 조치가 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위반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때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또는 묵인한 때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중)한 경우엔 중대성이 현저(상)해야만 무조건 고발되며,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중)하면 고발 또는 경고 조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중대성이 현저(상)하지만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할 땐 경고 조치로 끝내거나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업집단의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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