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결혼식 미뤄도, 예식장 운영 멈춰도 위약금 X

코로나로 결혼식 미뤄도, 예식장 운영 멈춰도 위약금 X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9-29 20:50
수정 2020-09-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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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염병 관련 예식업 약관 시행
1단계 취소땐 20%, 2단계엔 40% 감면

‘QR코드 찍고 예식장 입장해요’
‘QR코드 찍고 예식장 입장해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예식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객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이날 강남구는 구내 예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다. 2020.8.29.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예식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실내 50명 이상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땐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예식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모든 예식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예식업중앙회에 통보해 적극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9-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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